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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안내)

세이에이미 2024. 4. 25. 22:08

 

 

 

 

 

 

최근에 강릉에 전세집을 알아보다가 역전세,전세사기등등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한는 방법에 대해 제가 알아본 자료들을 같이 공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전세사기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벌어지는 부정한 행위로, 전세금을 받은 후에 해당 부동산을 다시 임대나 매매하는 등의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전세금을 받고 나서 해당 부동산을 다시 거래함으로써 불법적인 이윤을 얻는 행위로, 피해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주거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 이용하기

 

 

 

 

 

 

 

내가 전세 들어갈 집의 주소를 쳐봅니다.

갑구에 압류나 가압류가 많은지 나옵니다

을구에는 은행에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나옵니다.

 

 

 

 

 

 

 

만약 부동산에서 제시한 등기부등본과 인터넷이 다르다면 집주인이 오늘 전세 계약을 하기로 해놓고 오전에 가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등기에 변동이 있으니 유의하세요 라는 문구가 뜹니다.

 

 

 

 

전세사기는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주거권을 상실하고 불안한 생활을 감수해야 하는 등 막대한 심리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에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등기입니다.

 

 

 

리치고 

 

 

 

 

 

역전세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볼 수있는 사이트입니다. 어플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리치고 사이트에 접속한 뒤 분위를 눌러줍니다.

역전세 6개월, 역전세 12개월 클릭하시면 해당 아파트에 역전세가 몇건이 있는지 찾아보 실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전세는 주로 해당 주택의 담보 대출금과 전세금 합이 집값의 70%를 넘을 때 사용됩니다. 이 용어는 주택이나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하락하고, 전세금이 올라가는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부동산 리치고 어플의 QR코드입니다.

 

 

 

 

 

 

 

 

주택을 구매하는 희망자들은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했지만, 집값이 떨어지면서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결국 이자 부담과 함께 집값이 하락하면서 은행 대출을 갚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됩니다. 이것이 역전세입니다.

 

 

 

 

이로 인해 집주인은 은행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세입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주택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폭락으로 주택 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지면 깡통전세로 간주됩니다.

 

 

 

해당 이미지는 리치고에서 볼수 있는 역전세 매물 갯수입니다.

 

 

 

 

이 경우에도 대출금이 없더라도 주택의 가치가 전세금보다 낮아지면 역전세로 간주됩니다.역전세로 계약한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된다면 전세금을 손해 보거나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세입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상담소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세입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상담소 라는 곳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들쑥날쑥 함에 따라 주택 가격 하락과 대출 부담이 깡통전세 현상과 연관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전세금을 안정적으로 돌려받기를 원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면서, 주택 평수보다는 대출 여부에 따라 전세금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쪼록 전세사기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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